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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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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최신)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6월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알뜰한 상품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공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이어야 하며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즉,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합니다.

2.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정부 입장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금액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신청방법 1.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

5월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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