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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대상품목, 납부대상자, 부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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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 뜻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의 사용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을 구입하거나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하는 용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똔은도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대상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의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란?

 

최종단계 제품과 중간단계 제품의 구별은 제품의 성질이 아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 되며, 최종단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중간단계 제품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1.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대상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인 껌 제외)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313원)×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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