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2023년 최신)
자녀를 기르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 하여 진행되는 부모급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신설된 부모급여제도와 아동 수당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만 18세 마민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일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의 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6월~11월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신청의 경우 수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일
1.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지급일
1. 정기신청 : 23년 12월
2.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 기준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 자격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조 권장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나이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인 경우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조건
소득 요건으로는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총소득액이 2,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조건
세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전세금은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기 안내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입력 내용을 채우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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