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2023 최신)
세금을 내시는 모든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액, 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하는 시게에 지불한 보험료를 통해 각 개인들이 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을 겪고 있을 때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율 9%를 곱하는 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절반씩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국민연금 납입기간
계획적인 저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미리알고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하면 이후에는 계산된 금액을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간을 채워야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각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령 나이는 1952년도 출생이라면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하기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되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 접속하셔서 조회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 수령나이는 1952년 출생이시라면 조기수령이 55세이고, 1953~1956 출생이라면 56세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으신다면 보통 5년을 먼저 당겨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6%~30%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1953년~1956년 : 56세 조기수령 가능
◆ 1957년~1960년 : 57세 조기수령 가능
◆ 1961년~1964년 : 58세 조기수령 가능
◆ 1965년~1968년 : 59세 조기수령 가능
◆ 1969년 이후 : 60세 조기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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