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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알콩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보다 2.5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2002년 2월 박순애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박순애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2002년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순애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는데요. 학교 측이 해당 사건으로 박 후보자에게 징계를 주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크게 임용 조건에 배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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