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지급 (최신)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 후 손실보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달 30일 전에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받지 않았으나 13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 후 손실 보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대상 4가지 유형
확인 지급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행정정보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었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운영자가 다수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이 전달
2.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사업주가 입원, 사망 등의 이유로 수령할 수 없다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로 조회는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지급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확인지급신청기간
확인 지급 신청은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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